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안내
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.
사용 가능 업종
-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식료품점
- 음식점, 카페, 제과점 등 외식업소
- 약국, 병의원, 안경점
- 미용실, 이·미용 업소
- 의류점, 신발가게, 생활용품점
- 대중교통, 택시요금 결제 (일부 지역)
사용 불가 업종
- 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몰 (홈플러스·이마트 등)
- 온라인 쇼핑몰 (쿠팡, G마켓 등)
- 유흥주점, 노래방, 성인오락실 등
- 주유소 및 자동차 관련 업종 (일부 지역 제외)
- 사행성 업소, 게임장 등
주의: 사용처는 지역별 정책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.